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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제출 서류 기준

□ 제출 원칙 : 관련 증빙서류를 지원자가 제출하여 입증, 경찰서 업무담당자가 제출서류 기준충족 여부 및 진위 등을 판단

I 취업취약계층 대상 기준

- ①저소득층 ②여성가장 ③북한이탈주민 ④결혼이주자 ⑤한부모 가정에 한하여 인정

<취업취약계층 대상 여부 확인자료>

대상 확인 자료(각 항목별 중복 인정 가능)
①저소득층*
*기초연금·기초
노령연금 등은
저소득층 기준과
무관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또는 확인서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차상위계층
해당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자 소득인정액
증명서(주민자치센터),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등
②여성가장 배우자 無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또는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 단체 장의 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③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④결혼이주자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 받아 확인

유의사항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등은 저소득층 기준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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