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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 1기 신도시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1991년 성남분당을 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기 신도시는 30년이 경과하면서 녹물이 나오는 급수설비와 부족한 주차장, 층간소음, 커뮤니티 시설 부재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 분당 정자교 사고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자족기능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문제 등 개별 주택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道 내 100만㎡ 이상 20년이 경과한 노후계획도시는 13곳 42만호 수준으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노후에 따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로 집중 건설된 계획도시의 특성상, 기반시설 부족, 이주수요 급증 등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상 한계가 있어 정비사업의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경기도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진행한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은 주거환경의 열악함과 현행 제도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단기간에 대규모로 집중 건설된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9월까지 3회에 걸친 축조심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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