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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to Sales이외에도, 고시 해설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과 지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적 체계 및 활용 유의 사항, 생활지도 지원 사항,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 및 지도요령, 묻고 답하기(Q&A), 필요 서식* 등을 함께 담았다.
* 일시분리 지도대장, 학부모 확인서, 물품 보관 대장, 휴대전화 사용 요청서 등
특히 교육부, 시도교육(지원)청, 학교의 장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예를 들어 안내함으로써 현장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위한 행동 중재 사례, 학교 및 시도 교육청 차원의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칭장애학생 행동중재 안내서를 올해 12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에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관련 법령, 묻고 답하기(Q&A), 판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등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시행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시 해설서 안내 이후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함께 해설서를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시 및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의 장·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다.”라고 말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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