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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현재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주택바우처 사업을 신설한 만큼.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 사업 승인절차 등을 통해서 청년을 포함하여 2020년에 시행계획을 갖고 있음. 청년20대 가구에 대한 부분은 사업진행시 적극 반영하겠음.
○ 주거복지센터는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2019년에는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서 임기제공무원 2명정도 인력을 확보하여, 주거복지센터에 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홍보비용 등 수정예산을 마련함. 2020년 국비확보 병행, 시범운영을 통해서 민간위탁 등 추진검토 하고 있음.
오00 위원 ○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이 국토부 기준에 맞추어져 있어. 완화가 필요함.
임00 위원 ○ 2019년부터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가 청년들은 누구나 입주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완화하기로 함.
김00 위원 ○ 해피하우스사업을 마을관리소로 전환에 대해 검토가 되고 있는지 궁금함.
○ 주거복지센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력과 조건을 잘 갖추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야 바람직하다.
임00 위원 ○ 경기도에서 우리시 해피하우스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배우고 감. 또한 우리시에서도 시흥시 등을 방문하여 마을관리소 운영사항을 벤치마킹하였으며,
○ 해피하우스사업을 마을관리소로 전환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나, 현재 해피하우스센터 현장인력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을관리소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상 어렵게 됨.
○ 주거복지센터는 전주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시 부정적 의견이 있어. 의결유보한 상태임.
○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주거복지과에서는 민간위탁 추진이 맞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나, 국토부가 주거복지센터 2019년 공모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주거복지센터를 민간위탁 추진이 어렵게 됨. 따라서 2019년에는 주거복지과에서 주거복지센터에 준하는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인력을 편성하여, 시범운영하고자 함.
최00 위원 ○ 주거복지센터 직영 및 민간위탁에 대해서 판단에 어려움 있음. 그러나, 서울시 사례처럼, 민간위탁시 자원개발이 용이함이 있음.
이00 부위원장 ○ 전주지역에서 전주시를 비롯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이 민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민·관 자원을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즉, 주거복지센터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봄.
○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작업이 적극 필요함.
권00 위원 ○ 전주시가 주거복지과를 신설하여 2년 사이에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체계가 마련되어 긍정적임.
○ 그러나 주거문제. 집문제에 더욱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공공에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주거상담. 현장네트워크. 정책개발 등을 시민들에게 집문제 상담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함.
○ 직영은 센터가 아님. 민간의 장점 최대한 활용하여 민간센터가 필요
○ 영구임대 공가 활용. 영구임대주택 낙인문제, 입주자 자살 문제 등 케어와 관심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노인) 사업의 그 중심에 주거복지가 있음. 강하게 접근 필요. 새로운 주거공동체 프로그램 필요. 관리체계. 주거지재생 등
김00 위원 ○ 전주시가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애쓰고 있으며, 잘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가 연계해야 하며, 같이 고민이 필요함.
문00 ○ 정부의 주거급여 사업중 집수리 수선유지 급여 설계에 관여를 함. 2년후 모니터링 및 이력을 추적함. 다시 원위치로 재 반복되는 현상을 보게 됨. 집수리사업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확인함
○ 집수리에 임차가구 확대 필요. 집주인과의 갈등과 재계약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시범적 시도가 필요하며, 분산되어 있는 부처별 집수리사업 통합적 정책접근도 필요함.
○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함. 타 지역 예를 보면, 쪽방에서 LH매입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다시 쪽방으로 오는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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