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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문 (2)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구분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509,452원 | ~7,622,056원 | ~8,040,492원 | ~8,701,639원 | ~9,362,786원 | ~10,023,933원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6,509,453원 ~7,811,342원 | 7,622,057원 ~9,146,467원 | 8,040,493원 ~9,648,590원 | 8,701,640원 ~10,441,967원 | 9,362,787원 ~11,235,343원 | 10,023,934원 ~12,028,720원 | ||
|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6,509,453원 ~9,113,233원 | 7,622,057원 ~10,670,878원 | 8,040,493원 ~11,256,689원 | 8,701,640원 ~12,182,295원 | 9,362,787원 ~13,107,900원 | 10,023,934원 ~14,033,506원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7,811,343원 ~10,415,123원 | 9,146,468원 ~12,195,290원 | 9,648,591원 ~12,864,787원 | 10,441,968원 ~13,922,622원 | 11,235,344원 ~14,980,458원 | 12,028,721원 ~16,038,293원 | ||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40% 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 충족 | 9,113,234원~ | 10,670,879원~ | 11,256,690원~ | 12,182,296원~ | 13,107,901원~ | 14,033,507원~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 충족 |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160% 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소득확인기준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
|---|---|
| 전년도 소득 | 전년도 소득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 (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①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②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③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④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개별공시지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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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시행 신한자산신탁(주) 위탁 (주)은성종합개발 시공 HDC 현대산업개발
84㎡(457세대), 114㎡(261세대), 226㎡(4세대) 총 722세대
063)452-0724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전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