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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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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증명서

아래 피보험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01 계약 관련 기본사항

보험사 삼성화재(대표사)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참여사)

계약자 중소기업중앙회

피보험자 노란우산 가입고객

보험기간 공제계약일 24:00(익일 00:00)시 부터 2년(종기일의 24:00시)까지

※ 노란우산 가입자의 지위를 상실 또는 부금 12개월 이상 연체시 24:00(익일 00:00)시 부터 보장은 종료됩니다.

02 보장 담보 및 주요 안내

보장위험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개인 별 노란우산 월부금의 150배
(750만원 ~ 1,500만원) 이내에서 지급
(약관에 따라 사망은 전액, 후유장해는
3~100% 장해지급률로 지급)
상해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상기내용은 요약으로 보상은 보험사 해당약관을 따릅니다.

  • 이 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무료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 개별 공제계약자가 월 부금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신청이 완료된 날의 24:00 (익일 00:00)시 부터 변경된 월 부금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산정합니다.
  • 노란우산 가입자격의 부활에 있을 경우, 해당 요건이 완료된 날의 24:00(익일 00:00)시 부터 보장은 개시됩니다.
  • 보험사별 보험금 부담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위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상해사망 월부금의 87배 월부금의 22.5배 월부금의 22.5배 월부금의 18배
상해후유장해 월부금의 42배 월부금의 37.5배 월부금의 37.5배 월부금의 33배

03 보험사고시 제출 서류

공통서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노란우산 가입증명서 사본 및 납입증명서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및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
  • 후유장해 진단서
  • 일반진단서(대체가능한 경우)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확인서류
  • 타인에게 보험금 위임시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및 위임장원본
  • 수익자 미지정시 상속관계확인서류,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각각 위임장 및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해사고입증 서류
  • 일반진단서 제출시 추가 필요서류는
    수술기록지, X-Ray필름 등 별도 안내
  • 상해사고입증 서류

단체상해보험, 사고 및 보상 관련 문의 - 노란우산 단체상해보험 상담 센터

☎ 02-525-1355

☎ 070-7966-1354

✉ shssnu03@gmail.com

📍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58, 제일빌딩 에스앤유

노란우산공제 단체상해보험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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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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