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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위원회는 헌법 정신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쉽게 인식되고 표현 내용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직접적·명시적으로 지지·반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90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판단 하에, 해당 규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세 차례('13년, '16년, '21년)에 걸쳐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입법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사회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 제90조가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붙임 : 「공직선거법」 제90조 관련 시설물 제한·가능 사례 1부.

* 지지·반대에 해당하는지는 표현된 문구, 전체적 맥락,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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